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래고기 수입 사기 사건: 편취 범의 인정 및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2013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3.경 피해자 C에게 중국산 고래고기 1.1톤 수입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함.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2. 2. 3.부터 2012. 2. 24.까지 3회에 걸쳐 고래고기 수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3천만원을 교부하여 편취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2고단10014 사기
2013초기6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양보승(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수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산 고래고기 1.1톤을 수입하여 주겠으니 선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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