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는 기각함.
  •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불법적 영리활동을 하였고, 영업부 과장 C은 친인척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지급받음.
  • A은행은 C으로부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고, 원고는 각서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5억 7,897만원 지급 판결을 받음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 ...

사건
2012가단22261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B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에게 부산 금정구 D외 2필지 E아파트 제206동 제2203호에 관하여 2012. 10. 23.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C 사이의 2010. 11, 4. 체결된 383,624,367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3,624,3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건축사업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해왔는데, 영업부 과장 C이 2005.경부터 2011.경까지 위 법인들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주고 A은행으로부터 임금 명목 등의 대가를 지급받아 온 것을 발견하고는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원고는 각서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5억 7,897만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7963호)을 받았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0. 1. 7. 부산 금정구 E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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