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90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2카기315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1. 18.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 대상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가단94906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전부를 임차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거주하였다.
피고는 2002. 7.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4056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07. 8. 29. "원고(A)는 피고(B)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7. 9.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