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폭력 등 누범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름.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액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약 8억여 원에 이름.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도주함.
  •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각...

3

사건
2011노447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
기 등 공갈), 도주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중, 이기선, 조용우(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12. 3. 9.)에 사문서위조의 점 및 AN에 대한 사기의 점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항소이유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당초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공판기일에 구두로 주장한 것이고,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사기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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