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2. 18. 선고 2011고정3154 판결 실용신안법위반,디자인보호법위반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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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자인권 침해 및 실용신안권 침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피해자의 실용신안권 침해 혐의는 해당 실용신안권이 등록무효 심결을 받고 확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디자인보호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건설현장 안전벨트 및 안전그네 제작 판매업을 영위함.
피고인 A은 2009. 3....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3154 가. 실용신안법위반 나.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이준범(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13.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현장 안전벨트 및 안전그네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1.3. 16.경까지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의 양끝단부에 체결하여 사용하는 산업용 안전벨트의 버클로서 피해자 Col 2005. 3. 18.자로 디자인등록(등록번호 D)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동일·유사한 제품을 중국 산동성 문등시에 있는 E유한공사에 제작 의뢰하여 46,244개(입고금액 75,258, 869원)를 업으로서 수입하고 산업안전용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