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고단7565-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영업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건물 제공한 행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됨.
피고인은 2011. 7. 15. 위 업소를 G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전대하면서, G이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함.
이 사건 업소는 밀실 7개와 폐쇄회로 TV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밀실은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구조였고, 폐쇄회로 TV는 입구와 계단 등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565-1(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박석용(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4층 250평을 건물주 F로부터 임차하여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 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였으나 그들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차임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 버리는 등의 사정으로 권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채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15. 위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G이 그곳을 임차하여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G과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