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고단7565(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 8. 8. 23: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4층에서 'C'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함.
해당 업소는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춤.
피고인은 폐쇄회로 TV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함.
피고인은 D 등 여종업원에게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화대 회당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핵...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565(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사
최희정
판결선고
2011.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부터 2011.8.8.23: 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 대기실, 응접실, 주방시설, 침대와 샤워 시설 등이 설치된 밀실 7개를 갖추어 놓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면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화대로 회당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3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