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9. 12. 21. 원고 서○○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남○○, 강○○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남○○, 강○○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남○○, 강○○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9. 12. 21. 원고 남○○, 강○○에 대하여 한각 정직 1월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남○○, 강○○은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서 2010. 4. 21.자 각 정직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일자는 아래 이유란 기재와 같이 원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을 피고가 통지해 준 일자에 불과하므로, 위원고들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2009. 12. 21.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