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증언 당시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2 3명이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g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2, 공소외 1을 함께 만났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4g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8. 8. 25.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09. 8. 27.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기부죄거부특권과 위증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지 여부.
법리: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2009. 12. 10. 대법원 2009도9541호) 후에 이루어진 것(2010. 1. 18.)이 분명함.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며,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인신문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152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며,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검토
본 판결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 즉,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허위 진술을 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며, 특히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함.
이는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변호인은 증언거부권 불고지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의 증언이었으므로 증언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주장이 배척됨.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오석현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하였다. 이에 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함께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산동에 있는 ○○○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는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7. 12. 3.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7고약27287호), 2008. 3.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077호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정6077호 공소외 2에 대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상동에 있는 ○○○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공소외 2에게 의뢰하고, 공소외 2는 그 무렵 ○○○ 여관 부근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공소외 3에게 “ 공소외 1과 피고인, 공소외 2 3명이서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g 정도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 공소외 2, 1을 같이 만났고, 그때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필로폰 4g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에 대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전달함으로써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증언할 내용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8. 8. 25. 제1심창원지방법원 2007고단3280호)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9. 8. 27.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8노1700호)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상고심(대법원 2009도9541호)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언은 2010. 1. 1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인신문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