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 원고 | 사업개시일 | 운항구간 | 보유선박 |
| 주식회사 서경 | 1995. 7. | 부산 - 고현 | 골드코스트 |
| 부산 - 장승포/옥포 | 뉴아카디아 | ||
| 원고 2 | 2004. 1. | 부산 - 장승포 | 로얄페리 |
|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 1999. 3. | 부산 - 장승포 | 데모크라시1 |
| 부산 - 옥포 | 페레스트로이카 | ||
| 주식회사 가고오고 | 2004. 12. | 부산 - 고현 | 페가서스 |
| 주식회사 풍양에스앤티 | 2005. 10. | 진해(안골) - 거제(간곡) | 풍양아일랜드 |
| 고려고속훼리 주식회사 | 2006. 10. | 진해(안골) - 거제(구영) | 성우페리 |
| 진해카페리 주식회사 | 1986. 5. | 진해(속천) - 거제(실전) | 삼보11 |
| 거제아일랜드 |
| 사업구간 |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
| 공사개요 | 총연장 8,205.8m, 왕복 4차로 |
| 공사계획 | 침매터널 3.7㎞, 사장교(2개소) 1.6㎞ |
| 접속교(4개소) 1.9㎞, 육상구간 1.0㎞ | |
| 공사기간 | 2004. 12. ~ 2010. 12. |
| 총사업비 | 14,469억 원 |
판사 김용한(재판장) 문기선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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