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0. 6. 11.부터 2011. 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