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 순번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 하천공사의 명칭 | 시행지역 | 변경회차 | 고시내용 | 고시일 |
| 1 | 제2009-493호 | 낙동강 살리기 18공구(창녕2·함안1지구) 사업 | 경남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 1 | ㉠ 금회 시공내용 : 가설사무소 및 가물막이 1식 → 가설사무소 및 가물막이 1식 | 2009. 11. 12. |
| 2 | 제2009-497호 | 낙동강 살리기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사업 | 경남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 1 | ||
| 3 | 제2009-498호 |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고령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군 | 1 | ||
| 4 | 제2009-494호 | 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 1 | ||
| 5 | 제2009-499호 |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칠곡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경북 성주군, 칠곡군 | 1 | ㉡ 준공예정일 : 2009년 10월~12월 → 2009년 10월~2010년 2월 | |
| 6 | 제2009-500호 | 낙동강 살리기 30공구(구미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 1 | ||
| 7 | 제2009-501호 | 낙동강 살리기 32공구(구미·상주·의성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의성군 | 1 | ||
| 8 | 제2009-502호 | 낙동강 살리기 33공구(상주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상주시 | 1 | ||
| 9 | 제2010-55호 | 낙동강 살리기 21공구(대구달성1·고령1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경남 창녕군, 경북 고령군 | 1 | o 시행계획 완료에 따른 승인·고시 | 2010. 2. 5. |
| 10 | 제2010-56호 | 낙동강 살리기 29공구(구미5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 1 | ||
| 11 | 제2010-57호 | 낙동강 살리기 34공구(예천1·상주3지구) 사업 | 경북 예천군, 상주시 | 1 | ||
| 12 | 제2010-58호 | 낙동강 살리기 36공구(예천3·의성3지구) 사업 | 경북 예천군, 의성군 | 1 | ||
| 13 | 제2010-137호 | 낙동강 살리기 2공구(부산사상1·강서2지구) 사업 | 부산 사상구, 강서구 | - | o 시행계획 완료에 따른 승인·고시 | 2010. 3. 5. |
| 14 | 제2010-138호 | 낙동강 살리기 6공구(양산1·김해2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
| 15 | 제2010-139호 | 낙동강 살리기 7공구(양산2·김해3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
| 16 | 제2010-140호 | 낙동강 살리기 8공구(양산3·김해4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
| 17 | 제2010-141호 | 낙동강 살리기 9공구(양산4·김해5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
| 18 | 제2010-142호 | 낙동강 살리기 10공구(양산5·김해6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
| 19 | 제2010-143호 | 낙동강 살리기 11공구(양산6·김해7지구) 사업 | 경남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 - | ||
| 20 | 제2010-144호 | 낙동강 살리기 12공구(밀양1·김해8지구) 사업 | 경남 밀양시, 김해시 | - | ||
| 21 | 제2010-145호 | 낙동강 살리기 13공구(밀양2·김해9지구) 사업 | 경남 밀양시, 김해시 | - | ||
| 22 | 제2010-146호 | 낙동강 살리기 35공구(예천2·문경지구) 사업 | 경북 예천군, 상주시 | - | ||
| 23 | 제2010-147호 | 낙동강 살리기 38공구(안동2지구) 사업 | 경북 안동시 | - | ||
| 24 | 제2010-148호 | 낙동강 살리기 39공구(안동3지구) 사업 | 경북 안동시 | - | ||
| 25 | 제2010-149호 | 낙동강 살리기 48공구(황강 합천지구) 사업 | 경남 합천군 | - | ||
| 26 | 제2010-호 | 낙동강 살리기 41공구(서낙동강지구) 사업 | 부산 강서구 | - | o 시행계획 완료에 따른 승인·고시 | 2010. 4. 19. |
| 27 | 제2010-호 | 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지구) 사업 | 부산 강서구 | - |
| 순번 | 국토해양부 고시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 | 변경회차 | 고시내용 | 고시일 |
| ① | 제2009-1085호 | 낙동강 살리기 20공구(창녕·의령·합천지구) 사업 | 경남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 - | o 금회 시공내용 : 가설사무소 및 가물막이 1식 등 | 2009. 11. 23. |
| ② | 제2009-1086호 |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고령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군 | - | ||
| ③ | 제2009-1087호 | 낙동강 살리기 30공구(구미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 - | ||
| ④ | 제2009-1100호 | 낙동강 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김해1지구) 사업 | 부산 북구, 강서구, 경남 양산시, 김해시 | - | o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승인·고시 | 2009. 11. 25. |
| ⑤ | 제2009-1101호 | 낙동강 살리기 16공구(밀양5·창원1지구) 사업 | 경남 밀양시, 창원시 | - | ||
| ⑥ | 제2009-1102호 | 낙동강 살리기 19공구(창녕3·의령1지구) 사업 | 경남 창녕군, 함안군 | - | ||
| ⑦ | 제2010-90호 | 낙동강 살리기 25공구(칠곡2·구미1지구) 사업 | 경북 칠곡군, 구미시 | 1 | o 금회 시공내용 : 우선시공 1식→하도정비 등 | 2009. 2. 12. |
| ⑧ | 제2010-91호 | 낙동강 살리기 31공구(구미7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 1 | ||
| ⑨ | 제2010-263호 | 낙동강 살리기 22공구(달성·고령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군 | 2 | o 사업구간 변경 (연장)에 따른 추가분 승인·고시 | 2010. 5. 6. |
| ⑩ | 제2010-264호 | 낙동강 살리기 23공구(달성3·고령3지구) 사업 | 대구 달성군, 달서구, 경북 고령군, 성주군 | 2 | ||
| ⑪ | 제2010-265호 | 낙동강 살리기 25공구(칠곡2·구미1지구) 사업 | 경북 칠곡군, 구미시 | 1 | o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잔여분 사업구간 추가 | |
| ⑫ | 제2010-266호 | 낙동강 살리기 31공구(구미7지구) 사업 | 경북 구미시 | 1 |
| 순번 | 취수장명 | 인접공구 | 해당 처분 | 음용지역 | 비 고 |
| 1 | 함안군 칠서 | 18공구 | 제1처분 | 함안군 | 1권역 |
| 2 | 마산시 칠서 | 18공구 | 제1처분 | 마산시 | 1권역 |
| 3 | 영남내륙권(고령) | 23공구 | 제⑩처분 | 고령군 | 2권역 |
| 4 | 문산취수장 | 23공구 | 제⑩처분 | 달성군 | 2권역 |
| 5 | 매곡취수장 | 23공구 | 제⑩처분 | 달성군 | 2권역 |
| 6 | 강정취수장 | 23공구 | 제⑩처분 | 달성군 | 2권역 |
| 7 | 선산취수장 | 30공구 | 제③처분 | 구미시 | 2권역 |
| 8 | 도남취수장 | 33공구 | 제8처분 | 상주시 | 2권역 |
| 구분 | 한 강 | 낙동강 | 영산·섬진강 | 전 국 | ||||||||
| 하천유지용수량 | 물 부족 예상량 | 하천유지용수량 | 물 부족 예상량 | 하천유지용수량 | 물 부족 예상량 | 하천유지용수량 | 물 부족 예상량 | |||||
| 지역별 | 권역별 | 지역별 | 권역별 | 지역별 | 권역별 | 지역별 | 권역별 | |||||
| 2006 | 33.11 | 0.71 | 0.50 | 16.71 | 1.85 | 0.58 | 4.88 | 5.19 | 2.36 | 77.37 | 8.46 | 4.03 |
| 2011 | 33.74 | 0.63 | 0.42 | 17.97 | 1.24 | +0.11 | 4.88 | 5.36 | 2.37 | 83.68 | 7.97 | 3.40 |
| 2016 | 33.74 | 2.01 | 1.80 | 21.13 | 1.43 | 0.21 | 4.88 | 5.53 | 2,37 | 83.68 | 9.75 | 5.00 |
(3) 다만 참가인 공사가 모델링을 수행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시공업체가 모델링 수행)에서는, 30공구(구미보)의 경우 100×100 격자망을, 32공구(낙단보)의 경우 기본지역 100×100, 세분화 지역 50×50, 수중보 설치구간 25×25의 격자망을, 22공구(달성보)의 경우 100×100 격자망으로 된 1개 층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4) 원고 측은 격자망 1개 층을 사용하였는데, 덕곡천 일부, 광려천, 칠곡면의 경우에는 10×10, 77×100, 22×22의 격자망을 사용하였다. 하천수위는 하천정비기본계획서 및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나타난 자료를 사용하였고, 지하수위는 함안천 및 덕곡천 유역의 9개 지점의 지하수위를 직접 관측한 후 사용하였다. 그러나 투수계수의 경우 실제 지질조사 자료상 나타난 평균 투수계수(3.38×
~4.96×
㎝/sec)가 아닌 1.0×
㎝/sec을 일률적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측이 사용한 모델의 지반고는 실제보다 3~9m 정도 높다.
(5) 피고 측은 모델링을 수회 실시하면서 투수계수 및 공극률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원고 측은 모델링 과정에서 MOD모델 내의 보정 툴(도구)을 사용한 이외에, 모델링 결과를 다시 검토·보정하지는 않았다.
(6) 피고 측은 모델링 결과 지표 위로 물이 올라오는 부분을 침수지역으로 보고 침수면적을 산정한 반면, 원고 측은 실제 모델링 결과에 따른 지하수위가 아닌, 관리수위(함안보의 7.5m 또는 5m)를 가지고, 구글 지도(Google Map)상 지반고가 그보다 낮은 지역을 침수지역으로 보고 그 면적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를 직접 구글 지도상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원고 측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수면적을 산정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지표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모델링 결과에 따른 지표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지표자료를 실측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7) 위와 같이 모델링을 수행한 후, 원고 측은 함안보의 관리수위가 7.5m일 경우 침수되는 면적은 약 42㎢이고, 관리수위가 5m라 하더라도 약 4㎢가 침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30호증, 을 제28호증의 2, 3, 을 제47, 48, 49호증, 을 제5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격자망의 크기나 층의 개수는 모델링 결과의 정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차이가 모델링 수행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하수위나 투수계수, 지반고 등은 모델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력조건이므로, 모든 자료를 실측을 통해 얻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의 실측과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 측은 실측된 자료조차 사용하지 않고 최선으로 판단한 자료를 임의 입력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점, ③ 원고 측은 모델링 수행 결과에 대하여 다시 실측치나 재 모델링을 통한 보정절차도 거치지도 않았고, 모델링 수행 결과와는 무관하게, 피고 측이 발표한 관리수위를 구글 지도상에 표시하여 그보다 낮은 지역 모두를 침수지역으로 보고 침수면적을 산정하는 등 모델링 수행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측 모델링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측이 수행한 모델링 결과에 따른 침수면적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침수피해의 정도
가) 인정 사실
(1) 함안보~합천보 구간의 관리수위가 7.5m인 경우, 2009년경 비공개자료를 통해 발표한 마스터플랜(이하 ‘비공개 마스터플랜’이라 한다)에는 침수예상면적이 24.745㎢로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마스터플랜에는 13.603㎢로 되어 있고, 이 경우 낙동강 전 구간의 침수예상면적 합계는 각 42.153㎢과 15.203㎢로 되어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비공개 마스터플랜의 침수예상면적은 하천구역 내 면적을 포함한 것으로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하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원고 측 증인 소외 3은 모래톱을 포함한 제외지 면적이 5.947㎢로서 위와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달성보~강정보 구간의 지하수위는 1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로 인한 영향범위는 지하수위가 안정된 후 달성보의 경우 최대 4.08㎞, 강정보의 경우 130m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원고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유동 모델링 결과 위 구간의 지하수위는 낙동강 인접지역의 경우 보 건설 후 약 3m가, 성서공단 중심부의 경우 보 건설 30일 경과 후 약 1.5m가 각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성서공단의 경우 달성보 수위(14m)보다 10~18m 높은 곳(24.2~31.6m)에 위치한다.
(3) 한편 낙동강수계의 보 건설에 대한 각 실시설계 시, 건설 후 시간경과(1, 5, 10, 20년)에 따라 홍수기, 평수기 및 갈수기로 나누어 각 지하수위 변동을 예측하고 최종 정류상태에 따른 모델 보정을 거쳐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에 따르면, 함안보(18공구)의 경우 관리수위 하향(5m)으로 영향면적은 0.7㎢가 될 것이고, 상주보(33공구)의 경우 영향면적은 0.3493㎢이나 지하수위 변화량이 미미하여 주변에 영향은 없을 것이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영향지역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공개 마스터플랜과 이 사건 마스터플랜의 침수예상면적은 11.142㎢의 차이가 나고, 현재로서는 위 면적이 실제 하천구역 면적과 일치하는지를 알기 어려우나, 원고 측 증인이 산정한 제외지 면적은 그 기준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② 달성보~강정보 구간의 경우 원고 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보 건설 후 최대 30일이 경과 시의 지하수위 상승 정도를 예측한 것인데, 보 건설 직후 또는 단기간 내에는 하천부근의 지하수위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이 있으나, 성서공단의 경우에는 지반고의 높이나 지하수위를 고려할 때 침수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원고 측 자료를 제공한 교수 역시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점, ③ 피고들은 환경영향평가 후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였고, 그 결과 실시설계 단계 시 보 건설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 영향지역은 합계 1.0493㎢ 정도로 축소 예측된 점에 비추어, 보 건설로 예상되는 침수피해 영향지역은 함안보와 상주보 일부 지역에 한정되는 피고의 주장이 오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침수피해대책의 적절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함안보 관리수위를 3m로 하였다면 습지화 우려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함안보 관리수위를 5m로 설정하여 침수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동보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수공시설물이 건설되는 이상 홍수소통 공간의 부족으로 침수피해 예상면적이 확대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인정 사실
(1) 함안보에 대한 실시설계 시 시공사가 실시한 MOD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관리수위를 3m로 할 경우 습지화가 우려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낙동강에 건설되는 보는 모두 가동보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수문 위쪽으로 물을 넘겨 보내고,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비스듬히 열어 아래쪽으로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홍수 시에는 완전히 수문을 들어 홍수를 소통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류 댐 및 8개 가동보의 연계를 통한 홍수·비홍수 시의 적절한 수량관리 및 효율적인 통합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가 건설된 각 공구별로 다기능보의 운영 및 유지 관리지침을 수립하였고,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장기사업으로서 “4대강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시설물 연계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 배수로 정비 및 상시 배수시스템 도입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증, 을 제28호증의 5, 을 제3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 건설은 용수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수단으로서, 그로 인한 역효과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최대한 그 도입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습지화 우려가 전혀 없는 관리수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용수확보 목적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그 이상의 관리수위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②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를 건설하여 홍수위험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물을 가두는 부분이 있으므로 홍수위험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나 용수확보 방법으로 채택된 사업수단의 효과가 인정되는 이상 어느 정도의 역효과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동보를 채택한 것이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으로 시행되는 준설 후의 하천단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연현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예측된 홍수소통공간의 크기와 실제 크기는 다르게 될 것이므로, 결국 홍수나 침수피해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준설과 배수시설의 확충 등 후속 사업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 점, ④ 가동보의 선택과 관리수위 설정이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라는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방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 대책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보 건설로 예상되는 수질악화
1) 쟁점의 정리
보 건설은 용수확보를 위해 도입된 수단이나,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사업시행 시 수질개선대책을 제안·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측이 수행한 수질예측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보 건설로 인한 수질악화의 정도는 피고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심각해 질 것이고, 그 대책수단 역시 현실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원고 측 수질예측 결과에 관하여 검토한 후, 보 건설로 예상되는 수질악화의 정도와 그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수질예측 연구결과의 검토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측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보 건설 후 체류시간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가되고, 이에 따라 조류의 성장률이 희석률에 8.1배에 이르게 되며, 7m 이상의 수심 유지로 인해 성층이 형성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체류시간증가에 따른 부영양화와 수심증가에 따른 용존산소감소 등으로 결국 낙동강 물은 썩게 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
수질은 유입되는 오염물질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체류시간이 증가된다 하여 반드시 수질이 악화된다고 볼 수 없다.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수온이 낮아지고 빛 투과가 적게 되어 하층의 조류성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므로, 보 건설로 부영양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측(소외 7 교수)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낙동강 물 환경 연구소의 자료와 실측 자료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현재 낙동강의 건기 기준 체류시간은 18.347일이나, 이 사건 사업 시행 후에는 185.8일(영주댐 방류량 고려 시 164.6일)이 되어 10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피고 측이 위 연구소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건기 기준 체류시간은 33일로 산정되었고, 피고 측 증인 소외 8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전과 비교하여 체류시간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원고 측은 단순히 전체 저수용량(V)을 유량(Q)으로 나누어 체류시간(T)을 산정(T=V/ Q)하고, 구간길이(L)를 다시 체류시간(T)으로 나누어 유속(V)을 산정(V=L/T)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낙동강과 같이 하천지형, 경사, 조도(조도, 하천유로의 거친 정도)가 복잡한 하천의 경우에는 HEC-RAS(River Analysis System) 등 전문 모형을 사용하여 부정류 흐름을 동역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원고 측은 위 ⑴에서 산정된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를 건설할 경우 조류의 성장률이 희석률을 약 8.1배 초과하여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부영영화란 호수, 연안 해역, 하천 등 정체된 수역에 오염된 유기물질(질소나 인)이 과도하게 유입되어 조류의 광합성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이에 따라 조류의 성장과 번식이 더욱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질 악화현상을 말한다. 부영양화 현상이 진행되면, 과다증식한 조류(식물성 플랑크톤)가 물의 표면을 뒤덮어 햇빛을 차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생식물이 죽게 되며, 동시에 조류 등의 산소소비량이 증가되어 결국 호소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다량으로 폐사하게 된다.
한편, 부영양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오염물질(특히 총인)의 유입량, 체류시간, 수온, 빛이다.
(3) 그런데 원고 측은 위 ⑵의 시뮬레이션 실행 시 낙동강의 우점종(4개종) 중 상대적으로 최대성장률이 큰 2개종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때 사용된 최대성장률은 자연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 아니라 최적의 배양조건(수온 20℃ 등)을 갖춘 실험실에서 측정된 값이다. 실제 조류증가 속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희석률 외에 사멸률, 호흡률, 침강률을 고려하여야 한다(순성장률=성장-호흡-사멸-침강).
(4) 원고 측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보 건설 후 일시적으로 엽록소(chl-a)의 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여 정상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엽록소의 농도가 위와 같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통상 증가 또는 감소의 자연스러운 패턴을 보인다.
원고 측이 모델링에 사용한 창녕 지점의 엽록소 농도는 132ppb(parts per billion)인 반면, 실제 창녕의 농도는 지난 10년간 평균 약 45ppb이다.
(5) 원고 측은 보 건설 및 준설로 인하여 평균 수심이 7.4m~10.4m로 유지된다는 점을 기초로 약한 성층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팔당호, 낙동강·금강 하구언, 영산호 등 수심 7m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연중 상·하간 수온 차이가 1℃ 이하로 유지되어 성층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원고 측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피고 측이 제시한 수질예측 결과를 탄핵하고 있는데, 원고 측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과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원고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시간과 예산 및 자료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 즉, ① 체류시간 증가에 관한 원고 측 시뮬레이션은, 피고 측이 실제 같은 자료를 가지고 현재 체류시간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사업으로 함께 추진 중인 유량확보수단(신규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② 부영양화에 관한 원고 측 시뮬레이션은, 특정 우점종만을 선택하여 최적조건에서 한 최대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였고, 사멸률·침강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사정이 보여, 조류 성장률 자체가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엽록소 과다증식과 관련한 원고 측 모델링 역시, 엽록소 농도의 변화추이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 실제 조건(수심 증가나 빛 차단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모델 수행 시 입력한 엽록소의 농도 역시 실제와 달라, 과다 측정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성층은 수심뿐 아니라 빛의 양, 수온 등에 영향을 받고, 실제 수심이 깊은 지역도 수온이나 집중강우로 인한 유량 증대 등으로 성층이 형성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단순히 보 건설 후 수심이 7m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층의 형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 측 수질예측과정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시행 후 상황 변화를 낙관하였으며 사업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측 연구결과가 피고 측 수질예측 결과를 압도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환경의 이익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홍수예방과 용수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도 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중대성과 시급성을 갖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피해 저감 대책을 세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보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수질악화의 정도
가) 원고들의 주장
보를 건설하면 강이 호소로 변하게 되므로 호소의 수질기준에 따라 낙동강의 수질을 예측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보 건설 후 총인농도는 5급수 내지 6급수가 되어 낙동강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6 관계 법령 제8항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을 비교하면, 아래 〈표6〉과 같다(원고 측 1회 기일 변론자료 48면 참조).
〈표6〉 하천과 호소의 수질기준 비교(총인 농도 기준)
| 등 급 | 하 천 | 호 소 | |
| 매우 좋음 | Ia | 0.02 이하 | 0.01 이하 |
| 좋음 | Ib | 0.04 이하 | 0.02 이하 |
| 약간 좋음 | II | 0.1 이하 | 0.03 이하 |
| 보통 | III | 0.2 이하 | 0.05 이하 |
| 약간 나쁨 | IV | 0.3 이하 | 0.10 이하 |
| 나쁨 | V | 0.5 이하 | 0.15 이하 |
| 매우 나쁨 | VI | 0.5 초과 | 0.15 초과 |
| 중권역별 | 중권역 대표지점 | 2006년 모의수질 | 2012년 예측수질 | ||
| BOD | T-P | BOD | T-P | ||
| 안동댐 | 안동1 | 0.9 | 0.044 | 0.7 | 0.039 |
| 안동댐 하류 | 예천-1 | 1.2 | 0.043 | 1.0 | 0.037 |
| 낙동상주 | 상주2 | 1.1 | 0.058 | 0.9 | 0.050 |
| 낙동구미 | 산곡 | 1.2 | 0.056 | 1.0 | 0.049 |
| 낙동왜관 | 달성 | 2.2 | 0.087 | 2.2 | 0.064 |
| 금호강 | 금호강6 | 3.9 | 0.430 | 3.5 | 0.301 |
| 낙동고령 | 대암-1 | 3.1 | 0.183 | 2.6 | 0.103 |
| 낙동창녕 | 용산 | 2.7 | 0.152 | 2.2 | 0.089 |
| 남강댐 | 경호강2 | 1.3 | 0.048 | 1.2 | 0.041 |
| 남강 | 남강4-1 | 3.6 | 0.156 | 3.1 | 0.128 |
| 낙동밀양 | 삼랑진 | 3.1 | 0.158 | 2.2 | 0.095 |
| 낙동강하구언 | 구포 | 2.7 | 0.139 | 1.9 | 0.081 |
| 물 질 | 토양오염 우려지역 | 분석 결과 | ||
| 1지역 | 2지역 | 국립환경과학원 | 참가인 공사 | |
| 카드뮴 | 4 | 10 | 불검출 | 0.111 |
| 구리 | 150 | 500 | 11.0 | 14.004 |
| 비소 | 25 | 50 | 5.64 | 3.050 |
| 수은 | 4 | 10 | 0.16 | 불검출 |
| 납 | 200 | 400 | 13.6 | 9.981 |
| 6가크롬 | 5 | 15 | 0.3 | 0.988 |
| 아연 | 300 | 600 | 46.8 | 54.135 |
| 니켈 | 100 | 200 | 13.4 | 14.360 |
| 시안 | 2 | 2 | 0.01 | 0.043 |
| 벤젠 | 1 | 1 | 불검출 | 불검출 |
| 톨루엔 | 20 | 20 | 불검출 | 불검출 |
| 에틸벤젠 | 50 | 50 | 불검출 | 불검출 |
| 크실렌 | 15 | 15 | 불검출 | 불검출 |
| 구 분 | 카드뮴 | 구리 | 비소 | 납 | 6가크롬 | 아연 |
| 4대강 퇴적토 | 0.030~0.206 | 1.060~2.823 | 0.100~0.108 | 1.920~2.226 | ND~0.460 | 11.747~12.760 |
| 인근지역 토양 | ND~0.100 | 1.678~10.600 | 0.015~0.740 | 1.730~6.219 | ND | 27.467~132.900 |
| 취수장명 | 시설용량(㎥/일) | 주요영향 | 보완대책 | 비고 |
| 풍양 | 1,000 | 취수시설 일부 | 준설구간 포함 | 집수매거(집수매거, 도랑을 설치해 물을 모으는 시설) 이설 |
| 공공시설 | ||||
| 도남 | 30,000 | 취수시설 일부 | 준설구간 포함 | 집수매거 이설 |
| 공공시설 | ||||
| 해평(광역) | 464,000 | 수위저하 | 수위확보용 임시보 설치 | 공공시설 |
| 구미 | 160,000 | 수위저하 | 수위확보용 임시보 설치 | 공공시설 |
| 칠곡공단 | 28,000 | 취수시설 일부 | 준설구간 포함 | 취수시설 이설 |
| 공공시설 | ||||
| 칠서산단 | 30,000 | 수위저하 | 시설보완(2단취수) | 민간시설 |
| 칠서마산 | 440,000 | 수위저하 | 시설보완(2단취수) | 공공시설 |
| 동호칼슘 | 1,600 | 수위저하 | 시설보완(2단취수) | 민간시설 |
| 세림제지(2) | 4,920 | 취수시설 일부 | 준설구간 포함 | 집수매거 이설 |
| 민간시설 | ||||
| 세림제지(1) | 15,000 | 수위저하 | 시설보완(취수관로 연장) | 민간시설 |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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