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09고합109-1(분리),117-1(병합)(분리),140(병합),141(병합),553-1(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일부)무죄, 징역 3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전무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F와 함께 'I빌딩'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함.
  • 피고인 등은 2006년 1월경부터 11월경까지 E로부터 9...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09고합109-1(분리), 117-1(병합)(분리), 140(병합), 141(병합), 553-1(병합)(분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다. 주식회사 B
검사
허수진, 이기선, 배성효, 박주현(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H 외 9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T빌딩'을 신축 .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6. 10. 31. 건물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F와 함께(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위 I빌딩의 공사자금조로 2006. 1.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9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위 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J에서 2007. 3. 5.경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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