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음주/무면허 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주, 공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편취금 112,17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09고단661 사건:
    •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인기 그룹 공연 유치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없이 약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

사건
2009고단661, 2009고단1448(병합), 2009고단2308(병합), 2009고단3679(병합), 2010고단274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협박, 공
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주,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2009초기2434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정수정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1.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2,1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661] 피고인은 'D(이후 E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하였다.)'라는 공연기획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기그룹인 F나 G 등의 공연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만 약 7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기가수의 공연을 유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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