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2,17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01.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9고단661]
피고인은 'D(이후 E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하였다.)'라는 공연기획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인기그룹인 F나 G 등의 공연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채무만 약 7억 원에 달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기가수의 공연을 유치하였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