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행위자의 항고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가정폭력 행위자의 항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행위자는 약 19년 전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수 년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폭행하였음.
  • 평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음.
  • 이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는 조사관의 결정전 조사에 응하지 않고 면담 과정에서도 반감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 결정의 부당성 여부

  • 행위자는 피해자도 폭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심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행위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으며, 사건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은 원심 결정이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

참고사실

  • 행위자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행위자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 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를 중시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례임.
  • 피해자의 폭행 가담이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음으로써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 사건에서 행위자의 과거 행적과 사건 후 태도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행위자를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으므로 행위자만 잘못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행위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결정은 현저히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위자는 약 19년 전 피해자와 결혼한 이래 수 년에 한 번씩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평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는 조사관의 결정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면담 과정에서도 반감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의 경위, 사건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결정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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