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항알선 공모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밀항알선 공모 및 추징금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지시로 마산에서 공소외 2, 3 등을 만나 밀항하려는 자들을 인계받아 밀항선까지 인도하고 대가금을 선주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으며, 공소외 1, 2, 3 등과 보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5,720만 원의 추징을 명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다른 밀항 시도 정보를 제공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었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성립 여부

  •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됨.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전체 범행 중 자신의 분담역할만 실행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함.
  •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밀항범행의 총책인 공소외 1의 지시로 육상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이상 이 사건 밀항알선 범행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함. 이는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징벌적인 성격을 띤 조항임.
  •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항알선 보수를 전혀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공동연대하여 약속된 보수에 대한 추징을 부담해야 하므로, 추징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하고,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은 종전에 밀항알선 및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밀항알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직적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는 공소외 1을 통해 향후 피고인이 소개할 밀항자들의 밀항비용을 절감하려 함에 있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검토

  • 본 판결은 밀항알선죄의 공모관계 성립 요건과 추징금 산정의 징벌적 성격을 명확히 함.
  • 공모관계는 의사의 결합만으로 성립하며, 각자의 분담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지게 됨을 재확인함.
  • 추징금은 실제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약속된 보수 전액에 대해 공동연대하여 부담해야 함을 강조하여, 밀항알선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협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과 및 범행의 규모, 가담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두현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07. 4. 27. 공소외 1의 갑작스런 전화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의 지시대로 마산으로 가 공소외 2, 3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밀항하려는 자들을 인계받은 다음, 밀항선까지 인도해주고 그 대가금을 건네받아 선주측에게 전액 건네주었을 뿐, 처음부터 공소외 1, 2, 3 등과 함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거나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전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5,720만 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공소외 1, 4 등이 또다른 밀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검거ㆍ수사하는데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추징금 5,7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우선 공모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전체 범행 중 자신의 분담역할만 실행한 자라 할지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밀항범행의 총책인 공소외 1의 지시로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육상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한 이상 이 사건 밀항알선 범행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추징에 관하여 보건대,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경우에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는 이를 몰수하고, 그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함으로써 징벌적인 성격을 띤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항알선 보수를 전혀 취득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 공동연대하여 그 약속된 보수에 대한 추징을 부담해야 할 것이어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의 검거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종전에 밀항알선 및 그와 관련된 각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밀항알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기가 공소외 1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이 소개할 밀항자들의 밀항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시켜 보려 함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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