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2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소외 1 주식회사), 3(대법원 판결의 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 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 주식회사, 3, 4는 각자 원고에게 73,053,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7.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대법원 판결의 소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3, 4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53,657원 및 이에 대한 2003.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