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 출원일 | 처분내용 | 처분이유 |
| 2002. 4. 10. | 부결 | 원고의 모 소외 1의 토지 및 건물 2,900만 원 상당 확인되어 재산액 초과 |
| 2002. 10. 28. | 부결 | 원고의 부 소외 2가 사찰(○○암)을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부모 통장에 입금되는 시줏돈이 과다한 점 등 분가전 본가의 재산이 많음 |
| 2004. 6. 7. | 회송 | 서류 제출 보완할 것을 3회 요구하였으나 불응 |
| 2005. 12. 26. | 부결 | 본가의 부 통장으로 매월 평균 566만 원 상당의 시줏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되는 등 도움을 줄 만한 상황 |
판사 이일주(재판장) 박현배 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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