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110,679,660원, 피고 대한민국은 31,181,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7. 12.부터 2009.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부산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부산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부산광역시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이 원고에게 한 2008. 4. 22.자 수정신고서 및 과오납부세액 환부청구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부산광역시는 535,462,030원, 피고 대한민국은 53,546,2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