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을 통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1, 2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처하고, 피고인 3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 및 징역 10월에 처하되, 피고인 1, 2에 대한 형 및 피고인 3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2, 3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3은 2006. 10. 11.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러시아 선박에서 몰래 빼돌려진 유류를 국내에 공급하는 성명불상자(공소외 2)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정리를 위한 법인 설립을 제의받고, 자금을 지원받아 2006. 7.경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함.
  •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6. 8. 31.부터 2006. 10. 1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음.
  •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6. 10. 31.부터 2006. 12. 30.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음.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하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2007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사본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자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적용 여부

  •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각 범죄행위별로 그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임. 즉, 각 별개의 구성요건인 범죄행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서로 다른 구성요건의 금액을 통합 합산하여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위반)와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합계금액(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위반)을 통합하여 합산할 수 없음. 각 범죄행위별로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공급가액등 또는 매출ㆍ매입금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3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피고인 3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 1, 2, 3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됨.

검토

  • 본 판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유죄 판단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 각 범죄 구성요건별 금액 합산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엄격성을 보여줌.
  • 특히, 서로 다른 유형의 조세범죄 금액을 단순히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유사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재범 방지 및 사회 기여의 기회를 부여한 점도 주목할 만함.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허정수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3은 2006.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러시아 선박으로부터 몰래 빼돌려진 유류를 국내 소비처에 공급하는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2)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위와 같은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정리를 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을 제의받고, 그 설립에 필요한 자금 일체(45,000,000원)를 제공받은 다음, 2006. 7.경 피고인 1을 대표이사로 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가. 2006. 8. 31.경 부산 서구 부민동 1가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200,025,09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공급받는자란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5’,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200,025,09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아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고, 나. 2006. 10. 31.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499,2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공급받는자란에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5’, 품목란에 ‘석유제품’, 공급가액란에 ‘499,200,000원’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이에 따른 수수료(공급가액의 5%)를 위 공소외 2로부터 받아 이를 위 공소외 4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 3장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하순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1,038,872,726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2007년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무렵 전산신고 방법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6,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4 판결문첨부) 1. 고발장, 추가고발장 및 세금계산서,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판시 전과( 피고인 3)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3 :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형법 제30조(허위기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3 : 각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3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2, 3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검사는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6장 합계 2,030,914,071원(공소장에 기재된 2,030,913,971원은 각 공급금액란 기재 금액에 비추어 계산 착오임이 명백하다)을 교부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038,872,726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각 금액이 합계 3,069,786,797원(= 2,030,914,071원 + 1,038,872,726원)으로서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각 별개의 구성요건인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 내지 4호에서 정한 각 범죄행위 별로 그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030,914,071원을 각 교부하고,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1,038,872,726원으로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금액을 통합합산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금액 또는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교부하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각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승(재판장) 전국진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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