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1,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 및 피고인 3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