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의 적법성 및 송달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1 주식회사의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2, 피고 3, 피고 4 등과 주차설비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
  • 피고들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은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으나, 피고 1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함.
  • 피고 1 주식회사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송달된 장소가 실제 주소지가 아니므로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하였고, 항고심은 이를 인용함.
  • 그러나 본 법원은 송달의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여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송달장소의 적법성 및 송달의 유효성

  • 쟁점: 종전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경우, 인근 주소지에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송달받을 사람이 종전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며 생활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가 됨.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장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았더라도 그 장소가 실제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라면 그 송달은 적법함.
  • 판단: 소외 2(피고 1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의 주소지 건물이 철거되어 인근 주소지로 이주하였고, 해당 장소로 다른 우편물도 송달되고 있었으므로, 이주한 장소는 소외 2의 생활의 중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 해당함. 따라서 우편집배원이 이주한 장소에서 소외 2의 처에게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은 적법한 보충송달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 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심 취소 결정의 기판력 및 수소법원의 이의신청 적법성 심사 권한

  • 쟁점: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 결정이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및 수소법원이 부적법한 이의신청을 판결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강제조정결정 이의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 결정은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없음. 부적법한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은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의 적법성은 판결 확정 시에 확정됨.
  • 판단: 항고심의 취소 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본 법원은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2008. 7. 22.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2008. 8. 6. 제출된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

공사대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
  • 법리: 지불확인서 및 주차설비공사계약서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 판단: 피고 2, 피고 4는 지불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3은 주차설비공사계약서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2의 사용검사필증 제출 관련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송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실제 생활의 중심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곳이라도 실질적인 거주지라면 적법한 송달장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주소지보다 실질적인 생활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또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성 판단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음을 재확인하여, 항고심의 취소 결정이 기판력을 가지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절차의 안정성과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명확히 함.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3. 5.(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5. 14.(피고 2에 대하여), 무변론(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의 2008. 7. 15.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6.부터 피고 2, 피고 3은 2007. 5. 16.까지는, 피고 4는 2007. 7.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1 주식회사의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소송경과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서울은평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소외 1은 피고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소외 2, 그 며느리인 소외 3, 처인 소외 4에게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다음의 도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순번송달서류영수인송달일송달장소
1소장 부본 등소외 32007. 6. 8.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
2판결선고기일(2007. 9. 13. 10:00)통지서소외 42007. 8. 28.상동
3준비서면 부본소외 42007. 12. 5.상동
4변론기일(2007. 12. 27. 11:00)통지서소외 22007. 12. 17.상동
5변론재개기일(2008. 7. 3. 11:00)통지서/변론재개결정 등본소외 42008. 6. 20.상동
62008. 7. 15.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소외 42008. 7. 22.상동
7이의신청각하결정 정본소외 42008. 8. 12.상동
8변론기일(2009. 1. 22. 10:00)통지서소외 22008. 12. 24.응암 (이하 지번 1 생략) 현장
9변론기일(2009. 3. 5. 11:30)통지서소외 22009. 2. 4.응암 (이하 지번 1 생략) 공사현장
(2) 피고 1 주식회사는 2008. 8. 6. 위 도표 제6항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의 송달보고서에 기초하여 이의신청이 송달일인 2008. 7. 22.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3) 그런데 소외 2의 주소지로서 원고가 그곳으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소를 보정하여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로 지정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에 있던 단독주택은 2008. 5. 22. 철거되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로 인하여 소외 2는 공사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장소로 우편물의 배송을 요청하여 배달을 받고 있었으며, 소외 1은 2008. 7. 22. 위 장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소외 4에게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다만 송달장소는 주소지인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로 기재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이 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는 부산고등법원 2008라290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항고법원은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이 소외 2의 주소 또는 거소임을 알 수도 없으며, 지정된 송달장소도 아니므로 그곳에서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4에게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효력이 있는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법원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재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견해 (1)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인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한편,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2003. 12. 31. 개정 재판예규 제943호(재일 2003-17)]’ 제3조 중 ‘우편송달통지서의 작성요령(전산양식 A1402)’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은 송달받을 사람이 이사를 한 곳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 전송하든지 아니면 이사한 곳을 명기하여 법원에 반송하면 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서류가 이사한 곳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그곳에서 수령한 때에 송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송달받을 사람이 종전의 주소지에서 인근 주소지로 이사를 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채 양쪽 집을 왕래하면서 생활을 하였다면 그 모두가 각각 송달장소로 되고(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943 판결 참조), 당사자가 소장 기타 서면으로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틀림없는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0. 4. 23.자 80마93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법령 규정, 법리 및 판례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한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은 주소지 건물의 철거로 소외 2 및 그 가족이 이주하여 거주한 곳으로 소외 2에 대한 다른 우편물이 그 요청에 의하여 위 장소로 송달되고 있었으므로 소외 2의 생활의 중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 해당하는 주소나 거소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우편집배원 소외 1이 이 법원의 법원주사보가 송달장소로 지정한 주소지인 응암동 (이하 지번 1 생략)에서 소외 2 및 그 가족이 이사한 곳인 응암동 (이하 지번 2 생략)으로 전송하여 소외 2의 처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의 적법한 보충송달이라 할 것이다. (2)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가 적법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 또는 복귀된 경우에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으로서는 이의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이의의 적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판결확정시라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조정법원으로서 이미 이의신청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2008. 8. 6. 한 이의신청은 강제조정결정 정본이 2008. 7. 22. 적법하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5 주식회사는 2003. 7. 25. 피고 4와 공동으로 부산 동래구 낙민동 (이하 지번 3, 4 생략)에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공동주택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 신축공사 중 다른 공사 부분은 소외 6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었으나 주차설비공사는 직영하기로 하여 2005년경 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와 피고 2의 동생으로서 소외 5 주식회사의 위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피고 3이 원고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2005. 8. 30.경 대금 180,400,000원에 다층순환식, 10단 각형 직접승입식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06. 2.경 완료하고 피고 3 등의 참여하에 2006. 2. 25. 시험운행 및 작동을 마친 다음 인도하였다. (3) 피고 3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게 계약금액 180,400,000원에 위 기계식 주차장치를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주차설비공사계약서를 2005. 8. 30.자로 작성하고, 피고 1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소외 5 주식회사는 2005. 8. 30.경 15,400,000원, 2005. 11. 5.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2는 2006. 4. 6. 피고 4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55,000,000원을 2006.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으며, 그 후 2006. 4. 27.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2008. 1. 28. 소외 7 명의로 사용검사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8의 증언, 이 법원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3, 피고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나. 판 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2, 피고 4는 위 2006. 4. 6. 지불확인서에 기하여, 피고 3은 2005. 8. 30.자로 작성한 주차설비공사계약서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는,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35,000,000원의 지급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05. 8. 30.자 주차설비공사계약서 제2조에는 잔금 35,000,000원의 지급시기가 검사필증 제출 후 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항의 효력이 공사계약서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닌 피고 2에게 막바로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2는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시험운행 및 작동을 마치고 이를 인도한 후인 2006. 4. 6. 공사대금 잔액 155,000,000원을 다른 기한이나 조건을 정함이 없이 2006. 4.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위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며, 또한 기계식 주차장치에 관하여 소외 7 명의로 사용검사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4.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2, 피고 3은 2007. 5. 16.까지는, 피고 4는 2007. 7.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최희영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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