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규약상 임시회의 소집권한 부여 규정의 유효성 및 위원장직무대행 불신임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의 임시회의 소집 불응 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일정 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자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음.
  •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나, 새로운 위원장직무대행 인준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 무효임.
  • 신청인은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 방해 금지 신청은 인용되었으나,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방해 금지 신청은 기각됨.

사실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 2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임.
  • 제6대 위원장 신청외 3이 사퇴 후 수석부위원장 신청외 4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사퇴함.
  • 신청외 4 사퇴 후 플랜트 부문 부위원장 신청외 5가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불신임됨.
  • 1992. 11. 11. 임시대의원회에서 피신청인 2가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됨.
  • 1993. 3. 12. 보궐선거를 통해 신청인이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됨.
  • 1993. 3. 17. 대의원 123명이 피신청인 2에게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2는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음.
  • 1993. 3. 22. 대의원 123명이 신청외 1을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신청외 1은 1993. 3. 31. 임시대의원회를 소집 공고함.
  • 1993. 3. 31. 임시대의원회에서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신임안이 거수투표로 가결됨.
  • 같은 임시대의원회에서 신청인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안건이 거수투표로 가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1992. 11. 11.자 피신청인 2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 인준 결의의 효력

  • 법리: 조합 규약 제25조(임원의 임기)의 해석상,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여러 부위원장 중 누구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승계할 것인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규약 제15조 제13호)에 해당함.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장기간 이의 제기 없이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상 다툴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1992. 11. 11.자 임시대의원회에서 피신청인 2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결의는 규약에 어긋나지 않으며, 설령 절차상 흠이 있더라도 이미 4개월이 경과하고 조합 내부 및 피신청인 현대중공업과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2. 신청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보궐선거의 효력

  • 법리: 개정 전 규약 제25조는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임원의 유고 시 보궐선거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상 보궐선거를 금지하는 근거가 없음. 규약 개정 조항은 소급효가 없음.
  • 법원의 판단: 신청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보궐선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유효함.

3. 1993. 3. 31.자 임시대의원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 법리: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은 노동조합에 대표자가 없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소집권자 지명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님.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후견적 위치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조합원들의 다른 조치를 금지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소집권한을 독점하게 하는 취지가 아님. 따라서 대의원들이 요건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합 규약 제14조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조합 규약 제14조에 따라 대의원들의 소집 요구에도 피신청인 2가 7일 이내에 응하지 않아 소집권자로 지명된 신청외 1이 소집한 1993. 3. 31.자 임시대의원회는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26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항: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4. 1993. 3. 31.자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

  • 법리: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은 위원장에 대한 통상적인 불신임 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대의원회의 인준을 철회 또는 취소하는 절차로 족함. 총회에서의 의결 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결의 방법은 규약 제21조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됨.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비위 조사 후 징벌 절차가 아니라 신임 철회 및 직위 박탈 절차이므로 변명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대의원 182명 중 139명 출석, 거수투표로 128명 찬성으로 가결되어 유효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직을 상실함.

5. 1993. 3. 31.자 신청인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결의의 효력

  • 법리: 부위원장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절차는 규약 제15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며, 결의 방법은 규약 제20조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 다만, 임원 선출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규약 제29조 및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4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신청인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 인준 결의는 거수투표로 이루어져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으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19조 (임원의 선거)
    • 제3항: 임원의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 제4항: 임원의 해임은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조합법의 관련 조항을 후견적 개입의 근거로 해석하되 조합 내부의 자율적 해결 노력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함.
  • 특히, 노동조합 대표자의 임시회의 소집 불응 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 규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절차를 위원장 불신임 절차와 달리 해석하여 대의원회의 인준 철회만으로 효력을 인정한 점은 직무대행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새로운 위원장직무대행 인준 시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적용하여 거수투표를 무효로 본 것은 임원 선출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판단임.
  • 결과적으로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가 없는 상태가 되었으나, 이는 조합 내부의 민주적 절차 준수와 자율적 해결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임시회의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일정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에게 소집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규약의 규정이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

재판요지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여진 임시회의의 소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후견자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는 달리 그와 같은 경우에 행정관청에게만 회의소집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게 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회의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일정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에게 이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노동조합규약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6

1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직무대행 및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소갑 2 내지 11호증, 소갑 13 내지 19호증, 소갑 20호증의 1,2,3, 소갑 21 내지 23호증, 소갑 24호증의 1 내지 14, 소을 5호증, 소을 11호증의 4 내지 9, 소을 12호증의 1 내지 18, 소을 16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참고인 신청외 1, 신청외 2의 각 진술(참고인 신청외 2의 진술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심문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다음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이에 배치되는 참고인 신청외 2의 일부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소명을 좌우할 만한 자료가 없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는 모두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으로 줄여 쓴다) 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아래에서는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원이다. (2) 신청외 3은 위 조합의 제6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1992.1.1.부터 그 직을 맡아 오다가, 피신청인 현대중공업과의 임금교섭 중 이른바 직권조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2년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992.9.21. 위원장 직을 사퇴하였다. 위 신청외 3과 함께 선출된 조합의 임원들로는 수석부위원장 1명 (신청외 4), 피신청인 2를 포함한 6명의 부문별 부위원장(위 6개 부문은 플랜트 사업본부, 엔진사업본부, 해양사업본부, 조선사업본부, 지원사업부, 설계사업부로서, 부위원장들은 해당 각 부문을 대표한다), 사무국장 등이 있었는데, 위 신청외 3이 사퇴하자 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단 수석부위원장인 위 신청외 4가 위원장직무대행이 되었다(위 신청외 3은 사퇴한 후인 1992.10.4.에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위 신청외 4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신청외 4에게 주었다). 그러나 위 신청외 4 역시 1992.10.16. 플랜트 부문 부위원장인 신청외 5에게 위 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신청외 5에게 주면서 사퇴하고, 같은 날 조선 부문을 포함한 2개 부문의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도 해당 임원직을 사퇴하였다. 위 신청외 5는 1992.10.17.에 나머지 4개 부문의 부위원장에 대한 해당 부문에서의 임시총회를 그 해 10.22.자로 소집하여 그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고 공고하여, 위 각 부문별 임시총회에서의 투표 실시 결과 그중 위 신청외 5를 포함한 2명의 부문별 부위원장이 불신임의 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는 설계 부문의 부위원장인 위 피신청인과 지원 부문의 부위원장만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위 신청외 5는 위 투표일 전날 운영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불신임투표에서 가장 신임투표율이 높은 부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둔 바 있었고, 위 불신임투표에서는 위 피신청인이 가장 높은 신임률을 얻었다. 그리하여 1992.11.3. 소집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피신청인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 인준안을 임시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위 피신청인이 부위원장의 명의로 1992.11.11.자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공고하였다. (3) 조합은 1992.11.11.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한 대의원 134명 중 85명의 찬성으로 피신청인 2를 조합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위 피신청인은 1993.2.25. 궐석 중인 4개 부문 부위원장직의 보궐선거 및 제7대 대의원 선거를 시행할 것을 공고하여 그해 3.12. 시행된 선거에서 대의원 182명이 선출됨과 아울러 조선 부문 부위원장에 선출된 신청인을 포함하여 모두 4명이 위 4개 부문의 새로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 피신청인 2는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되면서 조합의 정상화와 조기총선 실시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을 약속하였는데, 그 실천 의지에 의문을 품게 된 신청인의 주도 아래 1993.3.17. 개최된 조합의 대의원 간담회에서 대의원 123명은 위원장직무대행의 교체에 관한 안건과 궐석 중인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실시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을 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음날 위 대의원들의 위임을 받은 신청외 1이 위 피신청인에게 소집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위 피신청인은 위 안건이 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마침 자신이 그 해 3.21.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며 3.28.까지는 휴가기간이므로 휴가가 끝난 후에 이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위 피신청인은 결혼식을 마치고 그 해 3.24.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5) 위 대의원 123명은 1993.3.22. 다시 간담회를 열어 여기에서 위 신청외 1을 임시대의원회의 소집권자로 지명하고 위 신청외 1은 그해 3.26.에 이르러 위원장직무대행 교체 및 위원장 등 임원의 보궐선거 실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대의원회를 그 해 3.31.자로 소집한다고 공고하였다. (6) 위 일정에 따라 소집된 임시대의원회에서는 대의원 총원 182명 중 139명이 출석하였는데, 위 신청외 1은 "전임 위원장의 사퇴 이후 조합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고 피신청인 2는 위원장 등의 보궐선거를 시행하지 않는 등으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합원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어 대의원들은 위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였다. 일부 대의원들이 위 결의를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거수 투표에 의하는 방법과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방법 중 전자를 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 결의 역시 거수 투표로 되었다)가 이루어져,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1285, 기권 11표로 불신임이 가결되었다. (7) 이어 대의원들은, 부위원장들로부터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청인을 위원장직무대행후보로 내세우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 신청인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안건을 놓고 거수투표의 방법에 의한 표결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재석한 대의원 129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편의상 위 제1항의 사실이 발생한 시간적 경과에 따른 순서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판단한다. 가. 위 1992.11.11.자 임시대의원회에서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위원장직무대행인준 결의의 성격과 그 효력 신청인은 위 임시대의원회에서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인준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소갑 제1호증과 소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합의 규약 내용을 본다(이하 조합의 규약 내용에 대하여는 일일이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들지 않기로 한다). 규약에 의하면 조합에는 회의기구로서 총회,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두게 되어 있고(제111조, 제12조 제2항), 임원으로 조합장 1명, 수석부조합장 1명, 부문별 부조합장 6명, 사무국장 1명 등을 두도록(제23조) 되어 있다(다만 조합의 관행상 조합장은 위원장으로, 부조합장은 부위원장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이 결정에서도, 규약 각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원장" 등으로 표시한다).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임원 유고시 직무대리 선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이 있고(제15조 제2호, 제13호, 제14호),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위 조항에서 총회"라고 한 곳 다음에 괄호를 하고 "대의원회"라고 써 두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이와 같은 규정 체제는 규약 중 양자의 소집, 의결 방법, 권한 등에 관한 조항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대의원 중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등을 의결한다(제16조, 제17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은 회사의 부문 전부를 포괄한 1개의 선거구에서 전체 조합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부위원장은 소속된 해당 부문을 선거구로 하여 그 부문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제29조 제2항, 제31조 제2항). 다음에 드는 규약 제25조 이외에는 규약의 어느 곳에도 위원장직무대행의 선출이나 불신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임원의임기에관한규약 제25조(1993.1.1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그대로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 조합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조합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조합장이 유고시에는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단, 조합장 불신임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합장이 불신임을 받고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부조합장이 잔여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단,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을 경우 선거절차에 걸쳐 재선출한다. 살피건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위 제25조를, 그 문언을 위주로 하고 여타 규정과의 체계와 아울러 위 조합이 1987년에 설립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단체행동과 관련된 문제로 구속되어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예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새겨 보면, 이는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임원이 사망하거나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사퇴하거나 불신임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는 물론 기타 객관적으로 보아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여 새로운 해당 임원을 선출함을 당연히 전제하는 한편,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중요성을 참작하여 그가 잔여임기를 6개월 이상 남겨 놓고 불신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그 이외의 경우(규약에서 말하는 "유고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유고"는 사망, 자격상실, 사퇴, 불신임 등으로 인한 궐위나 공석상태와는 달리 구속,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른다 하겠으나, 위 규약에서는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에는 모두 선거라는 형식으로 일차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은 바 있는 수석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즉시 그 직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하며, 아울러 수석부위원장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여타의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위를 승계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조합의 전임 위원장이 사퇴하고 그 직을 승계한 수석부위원장마저 사퇴하는 한편 다른 부위원장 역시 사퇴하거나 불신임 되어 신청인 등 2명의 부위원장만이 남게 되었음은 위 제1.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그중 누가 수석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의 직위를 승계하는가를 결정할 만한 기준에 관하여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조합에 확립된 관례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도 없으며(규약의 부칙 제1조는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위임장의 작성 교부는 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에게 조차 작성 교부한 예가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규약의 관계규정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 위 "통상 관례"라 할 수 없다), 더욱이 부위원장의 선거구가 해당 부문을 단위로 하고 있어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위를 승계하게 함에 있어서는 그 대표성에 미흡함이 있는 점까지를 참작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약 제15조 제13호가 "임원 유고시 직무대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 등에 있어 여러 명의 부위원장 중 누구를 위원장직무대행(또는 수석부위원장직무대행)로 승계하게 할 것인가를 총회에서는 물론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합 대표자의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직무대행자에 의한 승계라는 방식에 의하여 즉시 해소하려고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한 이는 불신임된 위원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승계하게 하려는 규정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1.(2)(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992.11.11.자 임시대의원회에서 피신청인 2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결의의 내용이 위 조합의 규약에 어긋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사 위 결의에 이른 대의원회가 규약상 그 소집권자로 정하여진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는 등 일부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절차는 다음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서 든 소명자료에 의하면 ( ) 문제된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까지 조합 내의 어떠한 기구 또는 조합원도 종전의 위 피신청인에 대한 인준 결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 ) 위 제1.(3)(4)(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신청인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대의원 및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여기에서 신청인 자신을 포함한 4개 부문 부위원장 및 대의원들이 선출되었고, ( ) 위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약의 규정 일부를 개 정하였고, ( )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 자체가 위 피신청인이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의 직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되 그가 규약에 따른 대의원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삼아 소집된 것이고, ( ) 피신청인 현대중공업 역시 그 동안 피신청인 2를 조합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위 피신청인이 위원장직무대행이 된 이후 이미 4개월이 경과하고 그 기간 중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는 물론 피신청인 현대중공업과 조합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다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은 물론 신청인이 새삼스럽게 위 1992.11.11.자 임시 대의원회에서의 인준 결의가 위법하다 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궐선거에 의하여 신청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의 효력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보궐선거에 의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당시 시행되던 조합의 규약에는 부위원장이 사퇴하였을 경우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었고, 그 후인 1993.1.11.에야 비로소 규약 제25조가 일부 개정되어 부위원장의 사퇴시에도 직무대행자를 세우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그 이전의 사항인 위 보궐선거에 소급 적용할 것도 아니며, 부위원장이 사퇴하였을 경우 그 해당 부문의 분과장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신청인을 조선 부문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갑 12호증의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위원장 사퇴의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총회 등의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불신임 결의 등을 행하기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할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 규약 제25조 중 제2항 단서는 1993.1.11. 에 이르러 "단, 조합장 및 부조합장 불신임 또는 사퇴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개정시 개정된 조항의 소급효에 관하여 부칙 등에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규범 개정에 있어 개정된 조항이 갖는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위 사퇴시의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새로운 조항은 개정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전의 규약 제25조가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임원의 유고시에는 별도의 직무대행 선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임원을 선출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되어 있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와 같은 경우의 보궐선거 실시가 관계법령상의 규정이나 기타의 사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또한 위 주장의 부위원장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선례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선례가 위 규약의 규정 내용을 뒤집고 규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질 정도로 확립된 관례가 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조선 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규약에 의하면 총회와 대의원회는 위원장이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5일 전에 공고함으로써 소집하고(제13조),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소집을 결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되(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위원장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소집 요구를 받고서도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또는 대의원 중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그 소집권자가 되어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고 되어 있다. 피신청인들은, 위 규약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2가 대의원들의 대의원회 소집 요구시 결혼식 등으로 이를 소집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그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것이 아닌데도 위 규약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소집된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는 소집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다시 제3항에서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 소집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당해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행정관청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 중 우선 제4항을 보면 이는 당해 노동조합에 본래의 소집권자인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있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합원 등의 요구가 있다면 행정관청이 후견자적 위치에서 이를 받아들여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노동조합에 대표자가 없을 때에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조처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총회 등을 소집하는 것을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신청 외 조합에 이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위원장직무대행(피신청인 2)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초부터 적용의 여지가 없다. 다음 위 제3항을 보면, 여기에서는 제4항에서와 달리 문언 자체에 조합원 등의 소집 요구가 있음을 예정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게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후견자적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다만 당해 조합의 조합원등의 요구가 없는데도 공권력이 개입하게 됨을 감안하여 그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문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이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제4항에서와 같이 "소집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 총회 등의 소집을 놓고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사태를 해결하게 하는 한 가지 경로를 터놓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위 규정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 소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조합원 등으로서는 아무런 조처도 취할 방도가 없고 오로지 행정관청만이 그 소집에 관한 권한을 독점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경우에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권한을 독점하게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대의원들이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자율적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규약 제14조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어긋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법 제1조가 정하는 바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 보호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조합의 대의원들 중 3분의 1 이상인 123명이 1993.3.17. 피신청인 2에게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신청인이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므로 위 대의원들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명된 위 신청외 1이 1993.3.31.자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였음은 위 제1.(4)(5)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규약의 규정이 유효한 이상 위 임시대의원회는 그 소집요건을 갖추어 소집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피신청인에게 위 기간 중 결혼식과 휴가 등으로 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위 소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에서의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효력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2는 규약에 정하여진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임기를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위 임시대의원회에서 그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고, 그 결의방법도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며, 또 위원장직무대행을 불신임하기 위하여는 임시대의원회의 의결 외에 다시 규약 제55조가 정하는 총회에서의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위 불신임결의는 절차상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신청인에 대한 해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규약 제15조에 의하면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제15조 제2항) 이에 대한 의결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다른 한편 규약은 제55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 불신임안"이라는 제호 아래 임원에 대하여는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안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10일 이내에 소속선거구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불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위 제55조 규정의 문언 중 "소속선거구 조합원총회"라는 문구와 위 투표실시의 주관자를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조합 내에서 위원장의 직위가 가지는 중요성 및 위원장의 선출이 대의원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라 조합원의 총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아울러 위 규정 중 "소속선거구"를 위원장에 대하여는 부문 전체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 무리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역시 일단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도 다시 위 규약 제55조가 정하는 바에따라 총회의 소집과 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대의원회나 총회에서의 이에 관한 결의 방법이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규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노동조합법에도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이를 반드시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거수에 의한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조합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임원 선출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원장직무대행이 규약에 정하여진 임기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규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위원장직무대행 역시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든지 그를 해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임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기타 해임의 절차에 관하여 본다. 위원장직무대행이 대의원회에서의 의결로 일단 대표성을 부여받아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수석부위원장이 아닌 일반의 부위원장이 바로 위원장직무대행이 된 경우, 이는 본디부터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의 유고라는 비상사태에서 위원장직의 공석을 막기 위하여 취해진 응급조처의 성격을 띨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조합 대표자로서의 대표성은 본래의 위원장이나 수석부위원장에서와 같이 통상의 절차인 전체 조합원의 직접선거를 거쳐 획득된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의 의결체인 대의원회의 인준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등 해임의 절차를 위원장에 대한 통상의 불신임절차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의 불신임은 그에 대한 조합 전체의 대표성 부여에 있어 근거가 된 대의원회에서의 인준을 철회 또는 취소하는 절차로 족할 뿐이지 더 나아가 총회에서의 의결 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불신임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철회의 절차는 규약 제21조의 규정을 유주적용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 결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2에 대한 불신임을 가결한 위 1993.3.31.자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의원회에서 위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재적대의원 182명 중 139명이 출석한 가운데 거수투표의 방법에 의하여 12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은 위 제1.(6)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결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총회의 의결이나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위 피신청인은 위원장직무대행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 피신청인들은,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서 상정하기 위하여는 대의원들로 하여금 당해 임원에게 과연 규약 제55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에 중대한 과오를 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당해 임원을 대의원회에 출석시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할 터인데도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위 불신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약에서 임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있어 당해 임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의 성격이나 위 규약의 관계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어떠한 비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지은 다음 그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선거라는 선출행위로 임원에게 부여된 바 있는 신임을 철회하고 그 임원의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당해 임원에게 반드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은 다시, 가사 위 불신임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불신임 결의가 있을 당시 위원장직무대행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규약 제2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전체 조합원의 선거에 의하여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민법의 위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피신청인 2가 계속하여 종전의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피신청인은 여전히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보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임원 선임의 성격을민법상의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합의 규약이 그 임원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성립하였을 경우 그 직위를 계속 보유하는지 여부는 위 규약 규정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결정지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에서의 신청인을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한 결의의 효력 신청인은, 위 임시대의원회에서의 인준 결의는 적법하므로 자신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들은 위 결의는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법이 아닌 거수투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위원장을 바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하는 절차에 관하여 조합의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이는 규약 제15조 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경우의 결의방법에 관하여도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회의의 결의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한 규약 제20조에 따라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규약 제29조는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이를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아울러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 제20조 제4항이 임원의 해임에서와는 달리 그 선거에 관하여는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을 선언함으로써 임원 선출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반의 부위원장을 바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인준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위 인준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결의가 비록 재적대의원 182명 중 129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거수투표의 방법에 의한 것임은 위 제1.(7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위 인준의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은 위 조합의 적법한 위원장직무대행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위 조합은 현재 그 정당한 대표자가 없는 상태에 놓인 셈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청외 1은 본래의 소집권자인 피신청인 2가 위원장직무대행의 직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들로부터 소집권자로 지명됨으로써 그 소집에 관한 권한을 취득한 것이고, 그가 규약 제14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위 1993.3.31.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였으나 그 부의사항 중 하나인 위원장직무대행의 교체, 즉 종전 직무대행자에 대한 인준의 철회와 새 신임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 중에서 전자에 관하여만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후자에 관한 결의가 절차상의 흠결로 적법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위 후자의 부의사항에 관한 의결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상태(예컨대 부위원장 전원의 사퇴 등을 생각할 수 있다)가 되어 소집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위 지명이 철회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청외 1로서는 위 후자의 부의사항에 관한 의결을 위하여, 그리고 그 범위에 한하여서만 위 임시대의원회가 속개되도록 상당한 기간내에 이를 다시 소집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고 하겠고(물론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 그 임시대의원회에서 새로운 위원장직무대행 후보자를 세워 그에 대한 인준 결의가 가결된다면 이로써 위 신청외 1의 권한은 즉시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조합이 장차 총선에 의하여 새로운 위원장 등을 선출하려 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규약 제25조 제3항 단서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계 법령과 규약에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그 적법성을 확보하여야만, 그리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관계된 행위의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조합의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함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소갑 8호증, 소갑 9호증, 소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를 합쳐 보면, 피신청인 2가 1993.3.13.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위원장이라 하여 조합상근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 현대중공업은 그해 3.22. 위 보궐선거의 효력을 문제삼아 신청인을 조합상근자인 부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바 있고, 피신청인들은 현재까지도 조선 부문의 부위원장에 직무대행을 세우지 않고 보궐선거를 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을 조선 부문의 적법한 부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이 위 조합의 조선부문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함을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을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흥순주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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