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8.1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복산개발은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1.2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