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유사강간 및 특수감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압수된 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7. 27. 08:20경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음.
  •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유사강간함.
  • 피고인은 유사강간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과도로 위협하며 약 5분간 감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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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합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 사강간), 특수감금
피고인
A
검사
김다혜(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22cm. 칼날 11cm. 손잡이 11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 가명)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8:20경 부산 사하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를 소지한 채 위층[1]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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