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26. 03:04경 부산 북구 소재 주점 야외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 술에 취해 철제 테이블을 피해자 D에게 집어 던져 정강이에 맞게 함.
  • 2020. 8. 26. 03:10경 위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하며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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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고합2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양진선, 이은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3:0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위 주점에 들어가던 손님인 피해자 D(21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3:10경 위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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