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6. 03:0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야외 테이블 앞을 지나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위 주점에 들어가던 손님인 피해자 D(21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6. 03:10경 위 주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