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측정 거부 및 특수폭행, 폭행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특정 폭행 혐의 및 피고인 B의 특정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9. 4.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8. 17. 01:55경 피고인 A는 운전 중 통행 방해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 L의 목을 조르고, 알루미늄 3단봉으로 피해자 E의 다리와 피해자 C의 손을 때림.
  • 피고인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음주측정 ...

사건
2020고정151 가. 특수폭행
나. 폭행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1.가.나.다. A
2.나. B
검사
김성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E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4.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는 2019. 8. 17. 01:55경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J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K(20세)의 일행이 걸어가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C이 "뭐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C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L(19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