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0. 1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는 피해자 D(58세)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림.
  • 이어서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가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건
2020고단78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서영배(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1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8 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철제 진열대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캡쳐확인), CCTV 현장 화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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