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

사건
2020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개명 전 B)
검사
조재학(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06: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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