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렌탈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2. 12.까지 렌탈료 납부 의사나 능력 없이 현금 사은품을 받을 목적으로 D(주) 렌탈 서비스 등으로부터 정수기, 의류건조기 등 10대(시가 합계 8,324,720원)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2018. 2. 8.경까지 타인 명의의 렌탈계약서 총 8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

사건
2020고단627, 441(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문선주, 최형원(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27」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주) 렌탈 서비스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68,990원 상당의 정수기(WD501AP) 1대를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을 받을 의도로 렌탈 신청을 하였을 뿐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정수기 1대를 설치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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