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D공판장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총무임.
  • 피해자 E은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H 종교와 무관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유사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음.
  • 2020. 2. 22. 06:00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

사건
2020고단560 가. 업무방해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검사
김수홍(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상인으로 피고인 A은 위 공판장 소속 청년회 회장, 피고인 B는 청년회 총무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H 종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실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피고인들은 2020. 2. 22. 06:00경 위 D공판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G 사장이 H 교인이고 코로나 의심 환자다, 병원에 갔단다.'라고 말하며 청년회 소속 회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청년회 소속 회원 21명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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