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중 우발적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특수상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부산 북구 B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E 일행과 합석함.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2020. 10. 2. 00:28경 'G' 주점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몸을 1회 걷어차 오른쪽 눈썹 부위 약 2.5cm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함.
  •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위 일시경 'G' 주점 앞 길가에서 피해자 E이 D 폭행에 항의하자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사건
2020고단2925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김다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저녁경 부산 북구 B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C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남, 28세) 일행을 만나 합석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00:2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하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약 2.5cm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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