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7. 10: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1층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6:30경 사천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3.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주머니에 넣어두고,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물약 0.2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점퍼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