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사의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95,5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사이며, 피해자는 학원 원장으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간 외도 의혹으로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자제시켜 달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학원에 침입함.
  • 피고인은 수업 중인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학원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

사건
2020고단264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폭행
2020초기15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조경민(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95,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는 목사이고, 피해자 B(48세)은 위 C건물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를 외도 목적으로 유혹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 1.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2경 위 C건물 F호 'G'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피고인을 자제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이 진행중이던 위 'G'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원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