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공인인증서 기반 전자서명으로 K3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계약 당시 매월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차량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받은 후 단 한 차례도 대여료를 납입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함.
  • *...

사건
2020고단25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진선(기소), 장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C 영업직원과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을 활용한 전자계약으로 차량가격 25,007,273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642,0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매월 그 대여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15.경 평택시 탄현로 서정리역 부근에서 위 차량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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