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차용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주)Dol E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년 후 원금에 연이자 10%를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사업을 계획하던 단계로,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경 피해자로부터 자기앞 수표 총 1억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사건
2020고단2250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아(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21.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사상구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ol E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3년 후 원금에 연이자 10%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계획하던 단계로 사업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위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자기앞 수표 총 6장(액면금 5,000만 원 1장, 액면금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