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

사건
2020고단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16: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시골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냉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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