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충돌하여 손괴함.
  •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

사건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C건물 앞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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