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2. 9.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음주 상태로 운전 중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사건
2020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7: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젠트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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