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7.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 구체적으로, 2020. 5. 7. 03:49경 C고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03: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그랜저 TG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 같은 날 03:46경 덕포여중 삼거리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사건
2020고단1232, 1852(병합), 1916(병합), 2034(병합)
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아, 김은영, 김민주, 양진선(각 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32」 1. 피고인은 2020. 5. 7. 03: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7. 03: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렌져 TG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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