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6. 선고 2020고단1232,1852(병합),1916(병합),2034(병합) 판결 절도미수,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동종 범죄 전력자의 반복된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7.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여러 대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구체적으로, 2020. 5. 7. 03:49경 C고등학교 주변에서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날 03:5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그랜저 TG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날 03:46경 덕포여중 삼거리 주택가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32, 1852(병합), 1916(병합), 2034(병합) 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지아, 김은영, 김민주, 양진선(각 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32」
1. 피고인은 2020. 5. 7. 03: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주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5. 7. 03:5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렌져 TG 승용차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