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특수협박 및 마약 투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인화성 액체와 라이터를 몰수하며, 1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만나주지 않자 불만을 품음.
  • 2020. 4. 13.부터 2020. 5.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주면 끝장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함.
  • 2020. 5. 12. 22:4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라이터를 소지한 채 휘발유 통을 가져와 "문을 열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말하며 특수협박함.
  • 202...

사건
2020고단1184, 2020고단1446(병합)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협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다혜(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화성 액체(증 제1호), 라이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뒤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 12.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4. 13. 09: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주면 끝장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 호 앞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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