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인화성 액체(증 제1호), 라이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84」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뒤에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 12.경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4. 13. 09: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 안 열어주면 끝장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2. 22:4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빌라' E 호 앞에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