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의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4. 17.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함.
  •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C에게 요추 염좌, 동승자 E에게 목 부위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사고 당시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어눌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전방주시 의무 및 제동장치 작동 의무를 게을리함.

...

사건
2020고단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08:3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산 산업중로168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쏘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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