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과거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계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부산 서구 0에 있는 지인인 P가 운영하는 'Q'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