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N에게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과거 보이스피싱 경험을 통해 범죄 수법을 인지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V로부터 2,26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지인 N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하여 N과 나누어 가짐.
  • 피고인 A은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Z은행 ...

사건
2020고단1002, 1223(병합), 1464(병합), 1855(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 A
2.가. N
검사
김은영, 전종택(각 기소), 조경민, 김은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N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02」 피고인 A은 과거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대출업자를 사칭하여 계좌를 수집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9.경 부산 서구 0에 있는 지인인 P가 운영하는 'Q'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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