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74,101,09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85,455,577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35,000,000원은 2019.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15.에 잔금 5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