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635,000,000원과 손해배상금 39,101,096원을 합한 674,101,096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63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함.
  •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부동산을 인도받음.
  •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1층, 2층, 3층 일부가 건...

3

사건
2020가합100524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앙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12.
판결선고
2021. 6.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74,101,09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85,455,577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35,000,000원은 2019.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15.에 잔금 5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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