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부터 4, 갑 제3호증의 1부터 6,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7. 1. 13.경 C과 혼인하였고, 아들 2명을 두었다.
C은 2014. 2. 3.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KISS~ 잘 잤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C에게 'KISS~ 응^^ 출근하네?', 'I YOU'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이제 안 만납니다. 기분 푸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금껏 만나왔으면서 이제 안 만났다고 ... 이제는 이미 늦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