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아파트를 건설·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0. 11. 2. 원고에게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상의 위 임대차보증금은 2013, 9. 16. 88,000,000원으로, 2016. 2. 23, 92,4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는데, C은 2017. 3. 28. 원고에게 '불법전대와 거주의무위반'을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자임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