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비용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발코니 확장비용, 관리비 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97,783,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D아파트를 건설·임대하였음.
  • 원고는 2010. 11. 2. C과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차보증금은 2016. 2. 23. 92,400,000원으로 증액되었음.
  • 원고는 2017. 2월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으나, C은 2017. 3. 28....

사건
2020가단104413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들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8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4. 1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아파트를 건설·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0. 11. 2. 원고에게 D아파트 E호('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상의 위 임대차보증금은 2013, 9. 16. 88,000,000원으로, 2016. 2. 23, 92,4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월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는데, C은 2017. 3. 28. 원고에게 '불법전대와 거주의무위반'을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자임과 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