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22,737원과 그 중 123,522,737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4.부터 2021.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52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8. 10. 30.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모든 자산과 그 발행주식을 매매대금 3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포괄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파기되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제의하여,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양수도하기로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3. 6. 인수대금 중 일부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7,000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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