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6. 19:42경 부산 사상구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 피고인은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사건
2019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환(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즈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9: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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