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4. 선고 2019고정1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선고유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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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민간자격증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C대학교 평생교육원 D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들임.
피해자 E는 F장이자 C대학교 및 G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D 강사 양성과정의 강사로 재직 중인 자임.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총장님, D 불법 민간자격증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불법 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함.
그러나 피해자 E 관련 D 민간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2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윤재슬(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C대학교 평생교육원 D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F장이자 C대학교 평생교육원 및 G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D강사 양성과정의 강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3.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C대학교 I 정문 앞에서, C대학교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가운데 "총장님, D 불법 민간자격증을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불법 자격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1. 2. 23.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로 등록자격관리자 'J 부설 K, D(대표자 E, 사업자등록번호 L)'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