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18:10경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틈에 대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