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15.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