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과 2015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2019. 10. 15. 혈중알콜농도 0.196% 상태로 약 5km 음주운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함.
  • 2019. 10. 16. 혈중알콜농도 0.125%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유죄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사건
2019고단2383, 2019고단258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혜수(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83」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15.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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